"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개정 기존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합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했을 때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유통기한으로 발생되는 식품폐기물 저감 효과와 국제식품규격위원회도 소비기한 표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 준비 기간 등을 고래해 시행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라이프 정보 Tip 2021.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