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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개정

B_2 2021. 9. 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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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합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했을 때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유통기한으로 발생되는 식품폐기물 저감 효과와 국제식품규격위원회도 소비기한 표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 준비 기간 등을 고래해
시행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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